인권경영

‘인간존중의 경영’ 운영원칙에 따라
인권 침해를 예방합니다

LG유플러스는 구성원을 한 인간으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는 ‘인간존중의 경영’을 운영원칙으로 합니다.
원칙은 협력사, 고객, 지역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해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
인권경영정책

  • 고객
    • 사생활 보호
    • 고객 정보 보호
    •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보장
    •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공정한 거래
  • 협력사
    • 공정 거래 추구
    • 상생 관계 지향
    • 협력사 인권경영 확대 기여
  • 임직원
    • 차별 금지
    • 공정한 기회 제공
    •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
    • 안전한 근무 환경 제공
    • 근로 조건 준수
  • 지역사회
    • 지역사회 구성원 인권 보호
    • 투명한 정보 공개
    • 환경보호

LG유플러스는 고객, 협력사,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, 행복 추구권을 존중합니다. 또한 실력 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‘정도 경영’을 통해 모 두가 상생하는 ‘지속 가능한 성장’을 이룰 것입니다.

LG유플러스는 UN이 공표한 세계인권선언(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)을 비롯해, 기업의 인권 이행지침(The Ruggie Framework), 아동권리에 관한 협 약(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), UNGC 10 대 원칙(UN Global Compact Ten Principles), OECD가 채택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(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), ILO(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)에서 제시하는 노동 기준을 공개 적으로 지지합니다.

또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의 노동 및 인권 관련 법규 를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. 만약 본 방침과 국제 가이드 및 국가 관련 법이 충돌하는 경우, 보다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따릅니다.

이 약속은 LG유플러스뿐만 아니라 협력사, 고객, 지역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합니다. LG유플러스 는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인권 요인을 평가하 여 개선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고충처리와 구제절차 등을 갖춘 인권경영체계를 운영합니다.

인권경영방침

LG유플러스는 '인권 리스크 제로화'를 목표로 매년 인권 리스크 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고, 주요 인권 이슈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개선합니다.

  1. 고객 인권을 위한 책임과 의무
    1. 사생활 보호
      • 고객 정보는 고객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합니다.
      •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정보는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활용하여 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.
    2. 고객 정보 보호
      •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다합니다.
    3.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
      • 모든 고객에게 지역, 장애,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  4. 소비자 공정거래
      •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며,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.
  2. 협력사 임직원 인권을 위한 책임과 의무
    1. 공정 거래 추구
      •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사에 부당한 요구나 거래 조건을 강요하지 않습니다.
    2. 상생 관계 지향
      • 협력사는 LG유플러스의 동반자로, 공동 성장을 추구합니다
    3. 협력사 인권 경영
      • LG유플러스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의 인권 경영 확대에 기여합니다.
  3. 임직원 인권을 위한 책임과 의무
    1. 차별 금지
      • 인종, 성별, 국적, 민족, 종교, 나이, 정치적 견해, 사회적 출신, 학연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.
      • 정치, 경제, 문화,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모든 직원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.
    2. 공정한 기회 제공
      • 기회 제공에 있어 성별과 인종에 따른 차별을 두는 경우,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합니다.
      •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과 기회를 제공합니다.
    3. 집회 및 결사의 자유
      • 임직원이 보복이나 협박의 위협 없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장합니다.
      • 정당한 단체 교섭 행위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임직원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.
    4. 안전한 근무 환경
      •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.
      • 사업 국가에서 정한 근로 시간, 연장 근로에 따른 정당한 보상 기준을 준수하며 사회 보험 지원 및 각종 복리 후생 제도를 제공합니다.
    5. 근로 조건 준수
      • 사업 국가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 이하의 아동의 노동을 금합니다.
      •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.
      • 근로자 행동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신분증과 그에 준하는 문서를 보관하지 않습니다.
  4. 국가와 지역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위한 책임과 의무
    1. 지역 사회 인권
      • 인권영향평가 결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이 발견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이행합니다.
      • 지역사회를 기업의 공동체로 인식하여 공동의 발전을 위해 적극 투자합니다.
    2. 투명한 정보 공개
      • 주주 및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정확한 회계 자료로 투명성을 확보합니다.
    3. 환경 보호
      • LG유플러스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국가와 지역 사회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다합니다.

LG유플러스 전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