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 대상
단통법에 따른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, 12개월 또는 24 개월 약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기기변경하는 고객
- 자급제 기기 : 통신사가 아닌, 전자제품 매장이나 오픈마켓 등에서 공기계(개통되지 않은 휴대폰) 형태로 구매한 기기
약정 기간
- 12개월, 24개월, 12+12개월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'12+12개월'은 첫 번째 12개월 약정이 끝났을 때 자동으로 재약정이 되도록 예약하는 방식입니다. 두 번째 약정은 첫 번째 약정이 끝나기 전 언제든 할인반환금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.
할인 금액
- (가입한 요금제 월정액 - 요금약정할인 금액) X 선택약정할인(통신료 25% 할인)
- 선택약정할인율은 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’ 에 따라 결정되며 약정 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.
- 표준 요금제와 같이 약정할인이 제공되지 않는 요금제는 ‘월정액 X 선택약정할인’ 으로 계산합니다.
이용 가능 요금제
- 모뎀과 같은 특수성을 가진 기기와 관련된 요금제, 신규 가입이 제한된 요금제 등 일부 요금제는 제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