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금할인 혜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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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약정할인
휴대폰을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(휴대폰 가격 할인)을 받지 않은 고객에게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혜택
 

이용 대상

단통법에 따른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, 12개월 또는 24 개월 약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기기변경하는 고객

휴대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[신규기기, 자급제기기] + 대상 요금제 + 12/24개월
약정신청
  • 자급제 기기 : 통신사가 아닌, 전자제품 매장이나 오픈마켓 등에서 공기계(개통되지 않은 휴대폰) 형태로 구매한 기기

약정 기간

  • 12개월, 24개월, 12+12개월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'12+12개월'은 첫 번째 12개월 약정이 끝났을 때 자동으로 재약정이 되도록 예약하는 방식입니다. 두 번째 약정은 첫 번째 약정이 끝나기 전 언제든 할인반환금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할인 금액

  • (가입한 요금제 월정액 - 요금약정할인 금액) X 선택약정할인(통신료 25% 할인)
  • 선택약정할인율은 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’ 에 따라 결정되며 약정 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.
  • 표준 요금제와 같이 약정할인이 제공되지 않는 요금제는 ‘월정액 X 선택약정할인’ 으로 계산합니다.
선택약정할인, 기본요금 약정할인, 요금제 월정액 → 할인 = 실납부액

이용 가능 요금제

  • 모뎀과 같은 특수성을 가진 기기와 관련된 요금제, 신규 가입이 제한된 요금제 등 일부 요금제는 제외합니다.
할인 반환금 안내
유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