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님, 안녕하세요.
항상 LG유플러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지급되어 관련 내용 안내드립니다.
▶ 시행일
- 2024년 3월 16일(토)
▶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란 ?
-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 수익, 이용자의 위약금, 심(SIM)카드 발급 비용 및 장기 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지원하는 금액입니다.
▶ 모델/요금제별 전환 지원금
[내려받기]
▶ 전환지원금 위약금 관련
고객 해지 및 요금제 하향 시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 반환금(이하 ‘반환액’)이 청구됩니다.
(단, 가입 후 요금제 상향 시 전환지원금 차액 정산금은 발생되지 않음)
해지 또는 변경 시기 |
베이직플랜 | 식스플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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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개월 이내 | ㆍ해지시 : 기수령한 전환지원금 전액 ㆍ전환지원금 운영 요금제로 하향변경시 : 변경 전/후 요금제의 전환지원금 차액 예) 변경전 요금제의 전환지원금이 10만원, 변경후 요금제의 전환지원금이 3만원인 경우, 차액 7만원 반환 ㆍ전환지원금 미운영 요금제로 하향변경시 : 기수령한 전환지원금 전액 예) 변경전 요금제의 전환지원금이 10만원, 변경후 요금제의 전환지원금이 0원인 경우, 10만원 전액 반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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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개월 초과 후 | ㆍ해지시: 기수령한 전환지원금 전액 X {(약정기간-약정 후 사용기간)/(약정기간-180일)} | |
ㆍ전환지원금 운영 요금제로 하향변경시: 변경 전/후 요금제의 전환지원금 차액 X {(약정기간-약정 후 사용기간)/(약정기간-180일)} ㆍ전환지원금 미운영 요금제로 하향변경시: 기수령한 전환지원금 전액 X {(약정기간-약정 후 사용기간)/(약정기간-180일)} |
ㆍ전환지원금 운영 요금제로 하향변경시: 반환금 없음 ㆍ전환지원금 미운영 요금제로 하향변경시: 변경 전/후 요금제의 전환지원금 차액 X {(약정기간-약정 후 사용기간)/(약정기간-180일)} |